[20150501] 周延:韓國土地住宅公社法(한국토지주택공사법)全文中譯

韓國土地住宅公社法(한국토지주택공사법)全文中譯

譯者:周延(社團法人台灣競爭力論壇學會兩韓研究中心助理研究員)

※本譯文歡迎非營利性質之引用,惟請引述作者與譯文出處※

 

[譯者按]

有鑑於韓國社會住宅業務日漸受到臺灣國內重視,為使大家對於韓國社會住宅業務主要執行者──韓國土地住宅公社(한국토지주택공사;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有更深入之瞭解,特將該社之組織法規全文對譯為中文,也請大家不吝指正。

 

韓國土地住宅公社創立背景最早可追溯至日本殖民時期的大韓住宅營團,當時成立之目的亦為提供中下階層住宅,2009年,李明博政府考量大韓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業務性質相近,將之整併為「韓國土地住宅公社」,專門負責土地開發與住宅興建管理事宜,並通過其組織法《韓國土地住宅公社法(한국토지주택공사법)》,依據該法第1條規定其設立宗旨為遂行土地取得、開發、預存、供給;都市開發與整理;住宅供給建設管理。進而使國民居住生活提升與國土效率有效運用。可見其業務範圍含括土地開法、住宅興建、住宅管理等一條龍式之住宅開發模式。

 

另針對本法所訂之條文,按照與政府關係、內部管控、業務、財務、人事等面相本法各條文區分如下:

※與政府關係:第19條(公社之國家與地方自治團體相關議題)、第23條(監督)、

第26條(禁止未公開資訊之使用行為)

※內部管控:第5條(登記)、第22條(洩漏機密等規定)、第25條(公務員罰則適用議題)、

※業務:第8條(事業)、第12條(買入土地對象)、第13條(土地買入價金支付)、第14條(買入土地管理)、第15條(土地買賣等委託)、第15條之2(土地等資產賣出委託)、第16條(土地供給)、第17條(土地供給價金之分期償付)、第20條(都市開發準用)、

※財務:第4條(資本額)、第9條(資金籌措)、第10條(發行公社債)、第11 條(損益金處置)

※人事:第3條(公社設立委員會之設置)→原則性規定,授權公社《章程》細訂、第7條(代理人選任)

 

 

全譯法條原文版本:法律第12737號 2014年6月3日他法改正修訂 2015年1月1日實施生效
[시행 2015.1.1.] [법률 제12737호, 2014.6.3., 타법개정]
法規主管機關:國土交通部 土地政策科(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法條資料來源:http://www.law.go.kr/
%EB%B2%95%EB%A0%B9/%ED%95%9C%EA%B5%AD%ED%86%A0%EC%
A7%80%EC%A3%BC%ED%83%9D%EA%B3%B5%EC%82%AC%EB%B2%95(2015年4月9日最後瀏覽)

法條全文(韓文)                     中譯
1(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2.12.18.>

第1條(設立目的)

依據本法設立韓國土地住宅公社且以土地取得、開發、儲備、供給;都市開發、整備;住宅建設、供給、管理等業務方式謀求國民居住生活提升與國土有效利用,以對國民經濟發展有貢獻惟目的。<2012.12.18. 修正>

2(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第2條(法人格)

韓國土地住宅公社(以下簡稱「公社」)具有法人格。

3(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18.>
第3條(事務所)
(1) 公社主要事務所所在地以其《章程》定之。

(2) 公社為遂行其業務而必要時,經理事會議決後,可設立分所或(其他)事務所。<2012.12.18. 修正>

4(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第4條(資本額)

公社資本額30兆元1,其資本全額由政府出資。

5(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2012.12.18.>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5條(登記)
(1) 公社以在主要事務所之所在地設立登記設立之。
(2) 依據第1項設立登記與事務所設置登記、遷徙登記、變更登記與其外之公社登記等必要事項,由總統令訂之。

(3) 有關必需完成公社登記之事項,若未經登記後,不能對抗第三人。<2012.12.18. 修正>

6 삭제 <2012.12.18.> 第6條 刪除2 <2012.12.18. 修正>
7(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第7條(代理人選任)

公社社長依據章程規定選任之職員因遂行公社業務所為之必要之裁決或裁決外等全部行為。

8(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2012.12.18., 2014.1.7., 2014.1.14., 2014.6.3.>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수 있다.

第8條(事業)
(1) 公社執行以下各款事業
< 2012.12.18., 2014.1.7., 2014.1.14., 2014.6.3. 修正>
1. 土地取得等有關各項之事業。
a. 土地取得、開發、儲備、管理、供給與租賃
b. 依據《公共土地儲備法》規定之土地銀行事業。
c. 依據《公共機關地方遷移行政都市建設與支援特別法》規定之土地與建築物購買。
2. 土地與都市開發有關之各項事業
a. 住宅建設用地、產業設施用地與總統令所定之公共設施用地之開發事業。
b. 都市開發事業、都市與住居環境整頓事業。
c. 具有居住、產業、教育、研究、文化、觀光、休養、行政、資訊通訊、福利、流通等(以下簡稱「住居等項目」)之機能基地與居住等機能基地或開發設施等綜合性的計畫開發複合基地之開發事業。
d. 開墾與填海造陸事業。
e. 南北韓經濟合作事業。
f. 地上權住宅事業。
g. 汽電共生能源供給事業。
3. 住宅(包含福利設施)之建設、改良、購入、儲備、供給、租賃與管理。
4. 住宅與公用(公共用)建築物之建設、改良、購入、儲備、供給、租賃與管理。
5. 為了低收入就業階層而設之居住福利事業。
6. 受託土地買賣與管理。
7. 《公共土地儲備法》、《土地開發法》、《公共住宅建設等特別法》、《產業土地與開發法》、《住宅法》、《地區開法與支援法》、《宅基地開發促進法》等其他法令允許公社執行之事業。
8. 依據第1款至第5款與第7款事業群之規定, 依據總統令所定之公共福利設施之建設與供給。
9. 有關第1款自第8款事業群之調查、研究、試驗、技術開發、資材開法、設計、監理,提供資訊化事業與其勞務。
10. 接受國家、地方自治團體與《國家均衡發展特別法》第2條第9款規定之公共機關委託而執行該當第1至3款、5款、7至9款之事業。
11. 第1至10款之事業附帶之事業。
(2) 公社經理事會議決後,投資或捐助執行該當第1項各款之事業與其類似之事業的其他法人。
(3) 公社可在國外執行第1項之規定事業。
9(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17., 2012.12.18.>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다만,「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本條以上條文有效期限至2015630日止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5.1.6.>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다만,「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후순위로 한다.
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시행일: 2015.7.1.]

第9條(資金籌措)
(1) 公社營運所必要之資金依下列各款之財源進行籌措 < 2012.1.17., 2012.12.18. 修正>
1. 資本金與累積金。
2. 政府與金融機關之借款,但依據《住宅法》第60條設置之國民住宅基金等政府借款與其他之借款債務具有優先償還之順位。
3. 依據第10條之發行公社債籌措之資金。
4. 依據《資產活化法》規定之其他資產活化與其以外之依據總統令訂定之不動產金融方式籌措之資金。
5. 資產運用收益金。
6. 自國外之借款。
7. 其他之收入。
(2) 政府可擔任公社向國外借款之本息金償還擔保。
本條以上條文有效期限至2015630日止
第9條(資金籌措)
(1) 公社營運所必要之資金依下列各款之財源進行籌措< 2012.1.17., 2012.12.18., 2015.1.6. 修正>
1. 資本金與累積金。
2. 政府與金融機關之借款,但依據《住宅都市基金法》第60條設置之國民住宅基金等政府借款與其他之借款債務具有優先償還之順位。
3. 依據第10條之發行公社債籌措之資金。
4. 依據《資產活化法》規定之其他資產活化與其以外之依據總統令訂定之不動產金融方式籌措之資金。
5. 資產運用收益金。
6. 自國外之借款。
7. 其他之收入。
(2) 政府可擔任公社向國外借款之本息金償還擔保。
10(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2.12.18.>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2012.12.18., 2013.3.23.>

第10條(發行公社債)
(1) 公社經由理事會決議後,可在不超過資本額與累積金10倍以內之範圍發行公社債(包含土地償還債券,以下亦同)。
(2) 政府可擔保公社發行之社債之本息金償還。< 2012.12.18. 修正>
(3) 公社債之消滅時效,本金為5年,利息為3年。< 2012.12.18. 修正>
(4) 對於土地償還債券之持有人,依據債券上載之償還日以土地與建築物償還。但其債券之約款另有定者,則可依據持有人之請求給付本金與依總統令訂定之利息。
(5) 公社債之發行條件、方式、利率與償還期間等有關必要事項依總統令定之。
(6) 公社依第1項規定發行公社債時,依據總統令之規定每年製作公社債發行計劃,經理事會決議後報請國土交通部同意。同意後之計劃內容若有變更則依上述方式辦理。<2012.12.18., 2013.3.23. 新加入>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2012.12.18.>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5.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개정 2010.12.29., 2014.1.14.>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2012.12.18.>

第11 條(損益金處置)
(1) 公社每期事業年度決算結果產生之收益時,按以下各款順序處理之
1. 虧損轉結下期(deficit carried forward)之補充。
2. 達資本額之1/2時為止,收益之2/10以上做為收益準備金之公積使用。
3. 在達到資本額相同額度時為止,收益金額之2/10以上以擴大事業公積形式使用。
4. 在達到資本額相同額度為止,收益金額之4/10以上以土地銀行公積形式使用。
5. 繳入國庫。
(2) 公社每期事業年度之決算結果產生損失時,依據第1項第3款以擴大事業公積填補之;若其公積不足時,依同項第2款之收益準備金填補之;其剩下之未達額度由政府填補之。但損失填補僅限為《公共住宅建設等特別法》所規定之公共住宅事業、《產業土地與開發法》所規定之產業基地開發事業等依據總統令訂定之公益事業使用。<2010.12.29., 2014.1.14. 修正>
(3) 依據第1項第2款之收益準備金與同項第3款之擴大產業公積,可依總統令所定之規則移轉為資本額。< 2012.12.18. 修正>
12(매입대상토지)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개정2012.12.18.>
③ 공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매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12.12.18.>

⑥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18.>

第12條(買入土地對象)
(1) 公社能夠買入之土地規模由總統令定之。
(2) 公社有購買土地之情形,該土地上若有固定物時,可連同該固定物一同買入。< 2012.12.18. 修正>
(3) 公社買入土地時,應優先買入能夠以公共設施用地、住宅建設用地與產業設施用地名目賣出或開發之土地。< 2012.12.18. 修正>
(4)從金融機關借貸以及為償還收受擔保資金之企業負債,公社欲買入該企業持有之土地,須由計畫財政部部長邀請國土交通部部長後,國土交通部部長令公社優先購買該土地時方能買入。<2013.3.23. 修正>
(5) 公社有買入土地之情形時,該當土地以依法令規定限制處分或利用等事由買入後,預計其賣出或開發有困難時,不能買入該土地。< 2012.12.18. 修正>
(6) 第8條第1項第1款下各點與同項第7款之土地買入有關之第1、3、5點不適用之。< 2012.12.18. 修正>
13(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第13條(土地買入價金支付)

公社買入之土地之買入付金,其全額原則以現金支付,若經賣出人願意或總統令訂定之一定規模以上之土地,其全部或一部經合議後,可以公社債方式支付。

14(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용지의 조성
2. 지목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第14條(買入土地管理)
(1) 為促進公社買入土地之拋售而有必要時,依據下列各款任一款該當內容處置< 2012.12.18. 修正>
1. 重劃用地。
2. 地目變更。
3. 土地分割與合併。
4. 上述以外之使土地利用價值補充或增值之必要措施。

(2) 至買入之土地賣出時為止,公社可以此做為租賃標的。

15(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5條(土地買賣等委託)
(1) 國家、地方自治團體、企業或個人欲買賣或管理其土地情形者,公社可受其委託處理該買賣與管理。

(2) 依第1項委託標準與委託手續費費率由總統令訂之。

15조의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사의 토지 등 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가격 및 위탁수수료의 요율 또는 매각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第15條之2(土地等資產賣出委託)

為了改善財務結構與經營正規化等,依據《金融公司不實資產等有效處理與韓國資產管理公社設立有關法》設立之韓國資產管理公社之土地等資產賣出可委託(土地住宅)公社為之。有該情形者,其委託價格與委託手續費費率以及賣出價格與韓國資產管理公社合議定之。[2012.1.17. 本條新設]

16(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산업시설용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18., 2013.3.23.>

第16條(土地供給)
(1) 公社應依照土地其用途供給,除以第8條第1項第2款與第7款之事業(以下稱之「開發事業」)重劃之土地案,應優先提供給依下列各款任一條該當用途之使用者 < 2012.12.18. 修正>
1. 依《公益事業用途土地等取得與補償條例》第4條之公益事業用地。
2. 住宅建設用地。
3. 產業設施用地。
4. 依總統令訂定之以上以外用途。
(2) 除有其他法令有其他特別規定情形,公社應依以下所訂各款事項所含括土地之供給有關基準(以下以「供給基準」稱之)施行之
1. 供給規模。
2. 供給用途。
3. 供給價格決定方式。
4. 上述以外必要事項。
(3) 依據第2項所訂之供給基準或其供給基準變更之情形者,公社應預先經由國土交通部部長承認。< 2012.12.18. , 2013.3.23. 修正>
17(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할 수 있다.

第17條(土地供給價金之分期償付)

依總統令所規定之內容,公社可設定一定期間之分期償付土地價金。

18(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8條(供給土地之擔保保證)
(1) 供給開發事業重劃後之土地情形下,於能夠事業完竣登記程序時為止,將該土地與其固定物設定擔保而授予者,以總統令所規定之金融機關保證其擔保之債務履行。

(2) 第1項情形之擔保條件、方式、程序以及之外的必要事項由總統令訂之。

19(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공사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4.>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第19條(公社之國家與地方自治團體相關議題)
(1) 第8條第1項第2款與第7款所規定之事業中《公益事業用途土地等取得與補償條例》第4條各款任一該當之公益事業情形或有同法第51條第1項第1項第1款與《不動產登記法》第98條所載「國家或地方自治團體」與「有關中央行政機關首長」等內容,可視為「公社」與「公社社長」。< 2012.12.18. 修正>
(2) 公社執行事業時,可依據《國土計劃與利用有關法》第134條後段與《都市開發法》第77條但書之行政審判規定,有關公社所為之處分之監督行政機關以國土交通部部長視之,同時有《國土計劃與利用有關法》第66與99條適用之情形者,公社視為行政機關實施者。<2013.3.23. 修正>
(3) 國土交通部部長或地方自治團體首長其權限與公社所執行之事業有關之下列各款,可依據總統令訂定之規則委託之<2012.12.18., 2013.3.23., 2014.1.14.修正>
1. 依《住宅法》第29條第1項使用檢查3
2. 依《公共住宅建設等特別法》第31條第1項之竣工檢查。
3. 依《宅基地開發促進法》第16條第1項規定之竣工檢查。
4. 依《國土計劃與利用有關法》第98條第2項之竣工檢查。
5. 依《都市開發法》第50條第2項規定之竣工檢查。
6. 依《都市與居住環境整頓法》第52條第2項之竣工許可。
7. 依《建築法》第22條第2項規定之使用認可。
8. 依《公益事業用途土地等取得與補償條例》第89條第1項規定之代為執行。
20(「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20條(都市開發準用)

公社因執行開發事業而有易地之必要時,該易地準用《都市開發法》之易地有關規定。

2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第21條(使用類似名稱之禁止)

非依本法所稱之「公社」者,不得使用韓國土地住宅公社、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住宅公社等類似名稱。 < 2012.12.18. 修正>

22(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2條(洩漏機密等規定)

公社理監事與職員或與其職務有關者,不得盜用或洩漏其職務上所知之機密。

23(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第23條(監督)
國土交通部部長對於以下各款之公社業務中任一該當事項,有指導與監督之權責 <2012.12.18., 2013.3.23. 修正>
1. 事業實績與決算有關事項。
2. 依據第8條第1項規定之事業合理執行有關事項。
3. 依本法規定之國土交通部部長委託公社之事業。
4. 此外有關法令與部長訂定之事項。
24(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第24條(請求提供資料等規定)
(1) 公社經確認為業務上所需時,得交付給予各登記所在地、其以外有關之行政機關或關係人資料閱覽、謄寫、謄本或複寫本。

(2) 依第1項所為之交付等請求授予者,若無其他特別事由,應以答應其請求為原則。

25(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第25條(公務員罰則適用議題)

非《公共機關營運有關法》第53條該當之理監事、職員與擔任理監事推薦之委員會委員之公務員之人,視為《刑法》第129條至132條規定之公務員。

26(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第26條(禁止未公開資訊之使用行為)
(1) 公社之理監事與職員使用未向一般民眾公開之業務與有關資訊與公社供給之住宅或土地等,不得提供給自己或第三人。< 2012.12.18. 修正>
(2) 違反第1項之理監事與職員,依據公社組織《章程》與其內部規定所訂之懲戒處分為之。< 2012.12.18. 修正>
27(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第27條(與其他法律之關係)

本法未規定之公社組織與營運等有關事項,依《公共機關營運有關法》規定辦理。

28(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第28條(罰則)
(1) 違反第22條者,處2年以下徒刑或1000萬韓元之罰金。

(2) 違反第26條第1項者,處5年以下徒刑或併科3000萬韓元之罰金。

29(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3.23.>

第29條(罰款)
(1) 違反第21條者,處500萬韓元以下之罰款。

(2) 依第1項所處之罰款,依總統令之規定由國土交通部部長科付或征收之。

부칙
<법률 제9706호, 2009.5.22.>
1(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3(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며, 정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와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설립비용)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5(업무인계)
①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6(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7(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8(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9(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에 관한 특례) ①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공사가 승계한 조선주택영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택영단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10(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11(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2(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3(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14(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다.

附則
<法律第9706號,2009年5月22日>
第1條(施行日)
本法自2009年10月1日起實施。但附則第3條自公佈之日起實施。
第2條(他法廢止)
《大韓住宅公社法》與《韓國土地公社法》皆廢止。
第3條(公社設立委員會之設置)
(1) 從前依據《大韓住宅公社法》之大韓住宅公社(以下稱之為「大韓住宅公社」)與從前依據《韓國土地公社法》之韓國土地住宅公社(以下稱之「韓國土地公社」)兩社之解散與(韓國土地住宅)公社設立與出資有關事務之處理,設置公社設立委員會(以下稱之「設立委員會」)處理。
(2) 設立委員會由15人以內之委員組成,委員長為國土海洋部第1次長擔任,委員由國土海洋部部長委任,且應由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公社與具有土地或住宅有關之知識和經驗者參與之。
(3) 設立委員會制訂公社《章程》,經國土海洋部部長認可後至本法實施日為止,應進行公社設立登記。
第4條(設立費用)
大韓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之解散費用與公社之設立費用,由公社負擔之。
第5條(業務接收)
(1) 設立委員會公社設立登記後,公社社長應不得延誤接收相關業務。
(2) 依第1項之業務接收結束後,設立委員視為解聘。
第6條(理監事有關處置)
(1) 公社設立之同時,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公社之理監事視為任期終了。
(2) 公社設立時,其設立當時之韓國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之職員,視為公社之職員。
第7條(解散與清算特例)
大韓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依本法,於公社設立同時,不受有關《民法》中解散與清算之規定而視為解散。此情形下,公社設立視為大韓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合併。
第8條(權利義務之接收)
(1) 大韓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解散與債權、債務,以及其以外之權利、義務,一體接收。
(2) (權利、財產等有關之)登記帳冊與其以外之以大韓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名義發佈之公告文書,一律視為以公社名義發出。
(3) 公社繼承之財產價值,公社設立日前日之帳冊價值計之。
第9條(有關舊朝鮮住宅營團財產之特例)
(1) 舊朝鮮住宅營團之財產轉為國有,將之轉為公社出資額之一部分。
(2) 公社繼承有關以朝鮮住宅營團名義之財產登記帳冊一律視為公社名義。
第10條(大韓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之事業有關之過程處置)
本法實施前,大韓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所執行之事業與執行中之事業一律視為公社執行或執行中事業。
第11條(政府出資等有關過程處置)
(1) 本法實施當時,從前依《大韓住宅公社法》與《韓國土地公社法》由政府出資兩公社之財產視為對公社出資。
(2) 公社依附則第8條第1項,自大韓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繼承而來之財產中政府出資價值當中,減去負債後之餘額視為對公社出資。
第12條(一般過程處置)
本法實施當時,從前依《大韓住宅公社法》與《韓國土地公社法》進行之處分、手續與其外之行為,若無與本法牴觸之餘,視為依本法所為之行為。
第13條(與其他法令之關係)
(1) 本法實施當時,其他法令若有引用《大韓住宅公社法》與《韓國土地公社法》條文情形,若於本法中有與之該當之規定,視為直接援引本法之該當條文。
(2) 本法實施當時,其他法令當中引用大韓住宅公社與韓國土地公社之情形,視為引用本法之公社。
第14條(罰則等有關過程處置)
本法實施前之對於有關行為之處罰與罰款,以過去《大韓住宅公社法》與《韓國土地公社法》適用之。
부칙 <법률 제10420호, 201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修正)附則 <法律第10420號,2010年12月29日>

本法公佈日起實施。

부칙 <법률 제10580호, 2011.4.12.> (부동산등기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3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5 생략

附則 <法律第10580號,2011年4月12日> (《不動產登記法》)
第1條(實行日)
本法公佈後6個月起實施。<但書省略>
第2條與第3條 省略
第4條(其他法律修正)
從第1條到第41條省略。
第42條《韓國土地住宅公社法》一部分依以下改正之
第19條第1項各款以外之部分中「《不動產登記法》第35條與同法第36條」改以「《不動產登記法》第98條」。

第5條 省略

부칙 <법률 제11195호,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차입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修正)附則 <法律第11195號,2012年1月17日>
第1條(實施日)
本法自公佈日起實施。
第2條(政府借款有關適用例)

第9條第1 項之修正規定:本法實施當時,公社適用國民住宅基金等自政府借入資金。

1 若未特別聲明,本表所稱之貨幣單位皆指韓元。
2 未刪除前之條文為:第6條(社長代表權限制)若社長的利益與公社利益相左之事項,則社長不得代表公社,而由監事代表之。[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3 依照韓國建築法規之規定「使用檢查」確認經事業計劃認可而建造之建物是否案照認可之內容建造完成,以及確認建築行政目的是否適合,用發給使用確認證書(사용검사 필증)之方式以便確認建築之使用與得利之法律效果生效,屬行政處分之一種。參見: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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